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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안 준 ‘나쁜 아빠' 집행유예...”또 솜방망이 처벌” / YTN

2023-11-08 690 Dailymotion

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'나쁜 아빠'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3천 8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,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올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며,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'징역 4개월'을 듣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던 피해자 측은 이어진 '집행유예' 선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 여수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, 눈시울을 붉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 기관의 제재,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 영 /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: 지금 더 이상 양육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다시 한 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법원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선고 직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. <br /> <br />오는 17일 대구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, 악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내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하는 행정제재 대상자만 9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형 없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1955029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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