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림역 여성 20명 살해예고' 20대 집행유예…"살인예비 유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.<br /><br />'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'고 예고글을 썼던 20대 남성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,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사흘 뒤, 20대 남성 이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'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일 것'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30cm가 넘는 흉기를 구매한 사진도 함께 첨부해 올렸는데,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이씨는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씨가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한 살인예고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씨가 커뮤니티에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,700여건을 올린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시민들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성 혐오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"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,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"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모방 범죄 예고글에 살인예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신림역 #살인예고 #집행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