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11월, 강서구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2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233217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