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8일)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 측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 미술관 대표자란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,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가치가 보호돼야 해 퇴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,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,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입니다. <br /> <br />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돼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, 노 관장은 오늘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,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김다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90854001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