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창시절 나 괴롭혔지' 귀신 사진 전송…스토킹 유죄<br /><br />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 A씨에게 서울남부지법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학창 시절 동창이었던 B씨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설정해둔 계정으로 '좋아요'를 누르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면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귀신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 경위나 정도,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,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인스타그램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