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제한 토론 '필리버스터' 정국 돌입한 국회…닷새간 진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부터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방침인데요.<br /><br />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,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필리버스터,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한국에선 '무제한 토론'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시간제한 없는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수파가 표결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소수파가 장시간 발언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무한정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을 보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발언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, 토론 중에 회기가 종료되거나,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서입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나면,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범야권 표를 결집할 경우 토론 종결에 필요한 18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1973년 폐기됐던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부활했고,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'테러방지법'에 반대하며 47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아흐레 동안 의원 38명이 연단에 올라 192시간 25분에 걸쳐 진행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2019년 공수처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,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,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회기가 끝나면 안건이 자동 폐기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다음 회기 시작 때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한국에선 필리버스터가 주로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