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'노란봉투법·방송법' 단독 처리…여, 필리버스터 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권 주도로 '노란봉투법'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여당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단독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바로 의원 60여 명을 투입해 최소 4박 5일간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이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,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, 여야의 추가 대치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 기자,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"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, 주요 안건을 의결하면서 방통위법상 의결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원래대로라면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었는데,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내로 본회의가 끝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여당은 표결 제한 시간 안에 본회의를 잡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