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동관 탄핵안' 본회의 보고…72시간 내 표결돼야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(9일)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'고발 사주'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내용은 의원총회 직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검사 #탄핵안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