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…당선무효형 피해<br /><br />지난해 6·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(9일)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"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"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항소심의 유·무죄 판단이 갈렸지만,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정장선_평택시장 #공직선거법 #당선무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