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, 항소심도 당선무효형<br /><br />지난 4·15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"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할 것"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은주 #당선무효형 #선거법위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