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노란봉투법·방송법' 야 단독 처리…여, 필리버스터 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권 주도로 '노란봉투법'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야당은 이를 전격 철회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'노란봉투법'과 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입니다.<br /><br />방송3법은 KBS, MBC, EBS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등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4건의 쟁점 법안들이 당초 예상했던 13일이 아닌 오늘 안에 모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 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 기자,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하는데,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본회의를 끝내버리고, 표결 제한 시간인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잡지 않음으로써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, 실패하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이번 달 말과 12월 초에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다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사부재리, 그러니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내지 못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