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참사 12년 만에…“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배상하라” 결론

2023-11-09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 <br> <br>참사 12년 만입니다. <br>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2007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옥분 씨. <br> <br>2010년 폐 조직이 손상돼 딱딱하게 변하는 '섬유증'과 함께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김옥분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] <br>"폐 질환은요,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. 삶의 질도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." <br><br>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'3등급' 판정을 내렸습니다.<br> <br>김 씨는 2015년 옥시와 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옥시 가습기 살균제에는 유해성분을 사용한 결함이 있는데, 인체상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오늘 대법원도 똑같이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. <br> <br>올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041명. <br> <br>현재 옥시와 SK케미칼,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단 옥신는 "법원 판단을 존중한다"고 밝혔고 애경과 SK케미칼은 인과관계를 묻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