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어제(9일) 이은주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, 법원이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00406134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