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방송 3법'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9일)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, 방송문화진흥회법,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방송 3법'에는 KBS와 MBC,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,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고,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0641496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