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'탄핵안 재추진' 공방…'노란봉투법·방송3법' 거부권 향배에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,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오늘 정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폐기 수순을 밟겠다고, 민주당은 다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'일사부재의' 원칙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원칙을 근거로 진행 중인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.<br /><br />필리버스터 계획을 접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기한 내에는 더 이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, 탄핵안은 폐기되고 민주당 계획대로 정기국회 기간 중 탄핵안 다시 제출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철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12월 1일 본회의를 잡아뒀으니, 그 전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'철회 뒤 재발의'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,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,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,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탄핵안 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국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