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어제(9일)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,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가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,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'일사부재의'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, 여러 논란을 고려해 철회 뒤 재발의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철회 뒤 재발의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,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는 폐기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의사국 역시 민주당 쪽에 편향됐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짜고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,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, '방송 3법'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,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으로,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줘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법안이라고 각각 비난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1142011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