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"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"…여, '권한쟁의심판' 맞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사실상 무산되자, 하루 만에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철회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.<br /><br />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'국회의장의 결재로 탄핵안이 철회됐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'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'에 표결해야 하는데,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게 되자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를 선택한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회법상 '일사부재의'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사부재의라는 것은 하나의 안건을 한번 심의·의결한 뒤에 같은 회기에 또 심의·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. 아예 논의가 되기도 전에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할 수가 없죠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들이 모두 법에 어긋난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으로 '맞불'을 놨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 "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'신종 테러'에 비유했습니다.<br /><br /> "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건 사실은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 문제를 놓고 사력을 다해 공방을 벌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첨예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