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정고무신' 계약 해지됐지만…대책위 "애매한 결과"<br /><br />1990년대 인기 만화 '검정고무신'의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결과에 대해,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(故)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을 대변해 온 대책위는 "참 애매한 결과"라며, "계약의 '무효'가 아닌 '해지'가 선고되어 계약이 유효할 때 발생한 일부 이슈의 책임이 인정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"빼앗긴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결국 유가족들에게 돌아왔다"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, 법원은 '검정고무신' 사업권 계약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지만, 유효했던 기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작가 측이 7,4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 #검정고무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