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차량 주인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경사진 도로에 차를 대 놓고트렁크 짐을 내리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 변을 당한 겁니다. <br> <br>김태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소방대원들이 차량 아래 각목을 설치합니다. <br> <br>곧 남성 한 명이 구조돼 들것에 옮겨집니다. <br> <br>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,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[사고 목격자] <br>"경차니까 웬만하면 무게가 없을 텐데 사료를 싣고 와서… (차를) 밀다가 뒤로 넘어졌어요." <br> <br>차량은 원래 세워져 있던 위치에서 20미터 정도를 내려와서야 멈췄습니다.<br> <br>차에 깔린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<br><br>당시 차량 바퀴엔 고임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전주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경사로에 주차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6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 하준이법 제정 이후 경사진 주차장에선 고임목 등 미끄러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경사로에 주차를 할 경우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드브레이크를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. <br><br>[강경우 /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] <br>"반드시 P(주차 모드)로 주차를 하고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…" <br> <br>연석이 있는 방향에 따라 핸들을 조정하고, 내리막길이라면 앞바퀴 앞쪽, 오르막길엔 뒷바퀴 뒤쪽에 고임목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정승환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태우 기자 burnki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