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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여성 정체성 지닌 남성, 예비군 면제해야"

2023-11-12 1 Dailymotion

법원 "여성 정체성 지닌 남성, 예비군 면제해야"<br /><br />법적으로 '남성'이지만,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행정1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, 성 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가 광주·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예비군 #성_전환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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