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과 검찰은 지난 7월부터 '음주 운전 근절 대책'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넉달 동안 특별수사를 한 결과 차량 162대가 압수됐습니다. <br> <br>이혜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우산을 쓰고 비틀대며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는 남성. <br> <br>시동을 켜더니 다가오는 화물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의 음주 전과 4범인데,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5번째 음주 운전을 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2번의 영장 신청 끝에 해당 차량을 압수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7월부터 강화된 '상습 음주 운전 차량 압수 규정'에 따른 겁니다. <br><br>이제는 사망 사고 외에도 5년간 2번 음주 운전을 했어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압수 대상입니다.<br> <br>실제로 지난 7월 경기 오산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, 지난 10월 제주시에서 8번째 음주운전 한 차량 모두 압수됐습니다. <br><br>지난 4달간 이렇게 압수된 음주 차량은 전국에서 162대. <br> <br>지난해 통틀어 2대 압수한 것과 비교하면 80배 이상 늘었습니다.<br> <br>압수된 차량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보관하는데, 앞으로는 압수 차량을 관리할 별도의 업체도 선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[김상승 / 경찰청 교통수사계장] <br>"음주운전은 차량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범죄입니다. 범죄에 차량이 이용된다면 재산 가치가 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<br>인식을 확고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" <br> <br>다만 최종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 소유권이 박탈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. <br><br>검찰은 "몰수 구형은 물론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몰수 결정이 되면 해당 차량은 공매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