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KBS, MBC, YTN, JTBC 등 방송사에 모두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뉴스타파의 '김만배 녹취록'을 검증없이 보도했단 이유입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4,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'김만배 녹취록'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4,500만 원은 방심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입니다. <br><br>같은 이유로 KBS '코로나19 통합뉴스룸 뉴스9'과 MBC 'PD수첩', JTBC '뉴스룸'과 YTN '뉴스가 있는 저녁'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.<br> <br>JTBC 뉴스룸은 과징금 2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겁니다. <br> <br>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.<br><br>MBC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안형준 / MBC 사장] <br>"검찰이 특별수사팀 까지 만들어 압색하고 방심위가 제재의 칼을 휘둘러야 하는 사항이 맞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." <br> <br>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해 10점이 깎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