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중대재해법 1호 기소' 두성산업 대표, 집유 불복해 항소<br /><br />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노동자들의 집단 간염 발병으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집행유예 #두성산업 #대흥알엔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