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년간 '의붓딸 성폭행' 징역 25년…피해자는 이미 사망<br /><br />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6년부터 6년간 의붓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B양은 처음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, 결국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"며 "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의붓딸 #성폭행 #중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