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여대생 자취방에 수차례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검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여대생 자취방에 3차례 침입한 것 말고도 다른 남성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별다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, 경찰에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132333292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