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,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 작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9·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겁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.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통일부 당국자는 "9.19 합의로 우리 군의 방어 태세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이 많다"며 "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오는 18일 북한의 '미사일 공업절' 전후로 예상되는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'북한의 행동'을 언급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><br> 남북은 지난 2018년 9.19 합의에서 지상과 해상,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'완충 구역'을 설정했습니다.<br> <br> 국방부에 따르면,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3600여 건. <br> <br>결국, 한미의 정찰 활동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[신원식 / 국방장관 (지난 9월 인사청문회)] <br>"저는 9.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왔고,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…" <br> <br> 실제 북 도발로 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작전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 공중에선 군사분계선 앞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·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김재혁 기자 winkj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