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라인에서 성인 방송을 한 여성, <br> <br>알고보니 최근 임용된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. <br> <br>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여성. <br> <br>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, 급기야 신체 일부를 보여줍니다. <br> <br>수위가 점점 세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개입하면서 영상이 끊깁니다.<br> <br>여성 BJ의 자극적인 방송을 지켜본 사람은 8백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여성 BJ, 알고 보니 중앙부처 소속 신입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. <br> <br>관련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여성을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해당 여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영리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또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. <br><br>[최호택 /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] <br>공직자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하는데.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<br><br>앞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