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른바 '로또 아파트'로 불렸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. <br> <br>현대건설이 지었는데, 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에게 넘어갔고, 시세가 수십억 원 올랐단 소식 전해드렸죠. <br> <br>이런 임의분양이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오늘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. <br> <br>분양가는 30억 6500만 원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싸 '로또 아파트'로 불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출 규제로 분양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마저 계약을 포기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에게 임의 분양했습니다. <br> <br>현대건설 측은 "당시 국토부 규정에 따랐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지금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건설사 임의 분양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해당 거래한 달 뒤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는 겁니다.<br> <br>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1년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국토부에 '2018년 11월 기준 미계약 시 분양 방식'에 대해 물었는데, "'공개모집 원칙'이 동일하게 적용된다"고 답한 겁니다. <br><br>또 공개모집 원칙을 어기면 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"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면 주택법 위반"이라고 회신했습니다.<br> <br>국토부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"공개모집은 대원칙이며, 규칙 개정 전에도 똑같이 안내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은 내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9일 조사를 종결했습니다. <br> <br>도덕적으로는 문제일 수 있지만,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국토부 회신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또 올해 국토부에 관련 규정으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물었지만, '확인해 줄 수 없다'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수십억 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계열사 임원에 넘겼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