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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63시간 탈주극' 김길수 검찰 송치…경찰 "전세금 노려"

2023-11-14 2 Dailymotion

'63시간 탈주극' 김길수 검찰 송치…경찰 "전세금 노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나 사흘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김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이물질을 삼키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.<br /><br />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길수.<br /><br />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김씨는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5cm 가량을 삼켰습니다.<br /><br />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숟가락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, 결국 서울구치소로 수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달아났고 63시간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김씨가 탈주극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, 지난 10일이 잔금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잔금 수령일이 임박한 김씨가 도주를 위해 병원에 가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"우발적으로 벌인 일"이라며,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대해 "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 (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?) "계획 안 했습니다." (조력자 있나요?) "없어요."<br /><br />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여성 지인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김길수 #도주 #송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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