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동 강제추행' 김근식, 항소심서 징역 5년…형량 2년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0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.<br /><br />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엄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,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김근식의 형량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"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2006년 5월∼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경기·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도관까지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2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김근식 #항소심 #아동강제추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