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실에 환자도 없는데…10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덜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픈 데도 없는데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00억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의사, 환자 수백명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환자 중엔 20여차례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람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평상복 차림의 여성이 병실로 들어가더니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.<br /><br />근육통으로 입원한 환자로, 평소 이 여성은 병원에 짐만 놔두고 집과 병원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.<br /><br />남편, 심지어 자녀도 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나왔는데, 이들 가족은 총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 병원에서만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에 거짓으로 입원 등록해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 액수가 50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 "중증환자는 없습니다.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오는 환자, 경증환자이면서도 입원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. 입원해서 미용 주사를 맞기 위한 환자, 이런 나이롱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."<br /><br />수백명의 환자들이 이와 같은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병원장인 50대 사무장 A씨와 의사 덕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'사무장 병원'을 운영하며 1주일에 2∼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∼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겐 50억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고, 국민건강관리공단에는 요양 급여비로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병실이 23병상밖에 없음에도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보험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보험사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보험사기 #사무장병원 #나이롱환자 #요양급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