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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탄핵 남발’ 입 닫은 이재명…“정책 남발” 동문서답?

2023-11-15 8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11월 15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, 신지호 전 국회의원,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, 최병묵 정치평론가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어떻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수 있냐. 오늘 민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‘그러면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심판은 무거운 제도냐 둘 다 극단적인 수단 아니냐.’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<br><br>[최병묵 정치평론가]<br>사실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. 그것이 이제 한 번 있었죠. 사실 그전까지는 탄핵이라는 것은 이름도 거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걸핏하면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고. 검사 탄핵, 이런 이야기 검찰총장까지 하고 있으니까.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잖아요. 이 최후의 수단을 처음부터 그냥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. 헌법재판소에 하는. 이것과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,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.<br><br>물론 법무부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. 다만 예시로 그런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용민 의원이 또 어떻게 두 가지를 비교하느냐 이러니까 그 두 가지는 전혀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다. 이것을 또 반박을 한 것이죠. 사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어떤 중대한 위반. 단순한 위반이 아니고.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둘 다 무거운 제도고 최후의 수단이다. 그러나 법무부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것을 하지를 않을 것이다. 이런 취지의 충분에 동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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