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17년 전에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,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<br />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새로 밝혀진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징역 4년을, 교도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동종 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안 지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어린아이를 상대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'성 충동 약물치료'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"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김근식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해 만기출소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출소 직전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야산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피의자 DNA가 김근식과 일치해 재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이 확정되면 김근식은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<br /><br />영상편집: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