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·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관련 입장을 묻자 "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"고 답했다. <br /> <br /> 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.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. <br /> <br />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판결에 "사필귀정"이라며 "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"라고 압박했다. <br /> <br />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'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'이고, '사기를 당한 피해자'라고 외치고 다녔다"며 "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"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. 아직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느냐"며 "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"고 말했다. <br /> <br /><br />정혜정 기자 jeong.hyejeong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779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