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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대통령 장모, ‘잔고 증명서 위조’ 징역 1년 확정

2023-11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 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 징역 1년의 실형을 확정받았습니다.<br> <br>부동산 거래를 유리하게 하려고, 통장에 300억 원이 넘는 잔고가 있는 것처럼 위조한 혐의 등이 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은행 계좌에 34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 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, 다른 사람 명의로 부동산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 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, <br> <br>[최모 씨 / 윤석열 대통령 장모 (지난 7월)] <br>"(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?) …." <br> <br>대법원은 오늘 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항소심 결론에 대해 "사문서 위조와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 법리 오해가 없다"고 설명했습니다.<br> <br>최 씨는 지난 2013년 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 부동산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고 모두 4장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. <br> <br>공범 안모 씨의 도움을 받아 4월엔 100억여 원, 6월엔 71억여 원, 8월엔 38억여 원, 10월엔 138억여 원이 통장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.<br> <br>이중 '100억 원 위조 증명서'는 그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 반환청구소송 증거로 법원에 제출됐습니다. <br> <br>최 씨가 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 제3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 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 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최 씨는 건강상 이유를 들어 보석을 청구했지만 법원은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 법정 구속된 상태여서 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 내년 7월까지 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한편 대통령실은 "사법부 판단에 따로 언급하지 않는다"며 말을 아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추진엽 <br>영상편집:차태윤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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