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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대 300만 원”…지진 정신적 피해 첫 국가배상

2023-11-16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6년 전, 경북 포항에선 규모 5.4의 강진이 발생했죠.<br> <br>시민들은 여전히 트라우마를 호소하고 있는데요.<br> <br>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 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 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일대가 심하게 흔들리고 놀란 주민들이 밖으로 나옵니다.<br> <br>포항을 강타한 규모 5.4 지진입니다. <br> <br>110명 넘는 사상자에 1천 8백명의 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이듬해 2월에도 규모 4.6 여진이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6년이 지났지만 지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합니다. <br> <br>[아파트 주민] <br>"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안좋고, 물도 새고." <br> <br>트라우마센터엔 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 여전히 찾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애옥 /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이용자] <br>"남한테는 굉장히 작은 소린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공포로 느껴져요. 깜짝 놀라고 식은 땀이 쫙 나고…" <br> <br>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 과도한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다는 정부 발표 이후, 포항 시민 등은 지열발전에 참여한 정부와 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 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 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1심 법원은 2017년 지진과 2018년 여진을 모두 겪은 포항 거주 시민에겐 3백만 원, 한 번 겪은 시민에겐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 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<br>"지열 발전 사업으로 지진이 발생한 만큼 배상책임이 인정된다"는 이윱니다. <br><br>지진 피해에 대해 국가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 첫 사례입니다. <br> <br>이번 소송에 참여한 포항 시민은 5만여 명, 정부와 업체 등이 지급해야 할 위자료는 최대 1천5백억 원에 달합니다. <br> <br>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 소송을 내면 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 줄소송도 예상됩니다. <br> <br>지진 발생 당시 포항시 인구는 51만 명으로 모두 소송에 참여하면 위자료는 1조 5천억 원까지 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덕룡 <br>영상편집 구혜정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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