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검찰이 부당합병·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. <br /> <br />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-2부(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.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, 의사 결정권자인 점,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검찰은 "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"며 "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"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이어 "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"이라며 "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. 검찰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. <br /> <br />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.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. <br /> <br /><br />현예슬 기자 hyeon.yeseul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8064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