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미정상 통화누설' 강효상 전 의원, 2심도 집행유예<br /><br />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강 전 의원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등을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,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"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효상 #기밀누설 #한미정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