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개 식용 금지' 특별법 연내 추진…반발도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2027년부터는 개고기 판매 단속에도 들어갈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반세기 가까운 해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건데 반발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, 전업이나 폐업 지원을 내용으로 합니다.<br /><br />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공포와 함께 식용 개 농장과 도축, 유통업체, 식당 등은 종식 이행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고,<br /><br />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5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물권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끌어왔고요. 그 마지막은 법 제도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닌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사람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은 부쩍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,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도 쉽게 개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027년부터는 모두가 단속 대상.<br /><br /> "개고기 파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소, 돼지도 도축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동물이란 동물 다 잡지 말아야지 왜 개만…"<br /><br /> "(장사하신지는 얼마나?) 40년 (그러면 앞으로 생계는) 뭐 (정부가) 먹여살려주겠죠."<br /><br />당장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팔지 말라 하면 생계 지원과 보상 이야기부터 하는데,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축산, 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·운영비 지원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정부가 집계한 식용 개 사육 농가는 전국에 1,150여 곳, 도축업체와 유통업체, 식당까지 포함하는 대상은 더 많아지는데, 이렇게 키워지고 도축돼 유통되는 개는 약 52만 마리, 동물권단체 추산에 의하면 100만 마리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codealpha@yna.co.kr<br /><br />#개고기 #동물권 #식용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