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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행정전산 마비' 배상도 가능할까?...'손해 입증'이 핵심 / YTN

2023-11-18 25 Dailymotion

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돌연 마비되면서, 시민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처리를 못 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, <br /> <br />핵심은 '손해가 있었다'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갑작스러운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민들은 부동산 업무처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가영 / 광주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(그제) : 확정일자 일단 빨리 받아야 제가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,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….] <br /> <br />그렇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열려 있는 걸까? <br /> <br />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명은 물론, <br /> <br />그 문제 때문에 객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2017년,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이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빗썸이 서버 관리와 용량 확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걸 인정했고, <br /> <br />장애 당시 일부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,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코인을 거래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최근 있었던 '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' 사례에선 1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 6명이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고,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600만 원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<br /> <br />재판부가 원고들에게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'증명서 미발급'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, 전산망 마비로 실제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손해를 본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(YTN 뉴스와이드) :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90158383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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