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최대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가 많이 올라 3만 원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외식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데,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의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(지난 2월) :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,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식사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30일, 국무회의) : 김영란법의 음식값,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.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식업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, 3만 원 제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 상승을 따지면 한도는 당연히 올려야 하고, 아예 철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홍 /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충북지회장](지난 16일) 음식점 3만 원은 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. 저는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진 올려야 하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[김원길 /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경북지회장 (지난 16일) : 가스, 전기, 식자재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/(중략) / 소도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50%는 문을 닫았습니다.] <br /> <br />식사비 제한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했는데,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춰 상한선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 요구를 수용해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,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 도입 취지와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김홍일 / 국민권익위원장 (지난 16일) :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바뀐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….]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도 법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90559400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