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해외에서 직접 물건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 <br /> <br />해외 직구 제도를 어겼다 적발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어,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산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구매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물지 않았다가, 세관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원빈 / 태블릿PC 구매자 : (물건 받는 데) 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. 인천 세관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했고 업체 측에선 감감무소식이고….] <br /> <br />중국 광군제에 이어 오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6천4백만 건에서 지난해 9천6백만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 거래 건수가 9천 건이 이미 넘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92건, 6백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,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약품이나 주류, 담배류,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서는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,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. <br /> <br />[김헌주 /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사무관 : 위조 상품은 수량,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기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구매하지 않고요, 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·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세관에 수입 신고하시고 관세 등 납부해야 (합니다.)] <br /> <br />또, 구매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지원센터(125)에 문의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혜정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90606562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