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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로봇 산재로 한해 3명꼴 사망..."대부분 벌금형" 법적 책임 허술 / YTN

2023-11-19 2,199 Dailymotion

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로봇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 로봇 때문에 한해 3명꼴로 숨졌는데, 안전관리 책임자에겐 대부분 벌금형 등 느슨한 법적 책임만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." <br /> <br />영화 속 미래에서 인간과 공존하던 로봇의 제1원칙은, 공격성을 띤 변종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. <br /> <br />"넌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것뿐이야." <br /> <br />지난 7일,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도 영화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하고, 집게 팔로 집어 들어 40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산업용 로봇 산재 사고로 지난 5년간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3명꼴로, 로봇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작동한 로봇을 처벌할 순 없는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, <br /> <br />2015년 이후 이뤄진 '로봇 산재 사고' 1심에선 하나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, 에어컨 실외기 부품 공장의 자재 이송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 <br /> <br />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업체 대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엔 자동차 부품 공장 용접 설비를 고치던 20대가, 센서 오류로 재가동된 로봇에 등이 떠밀려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역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며, <br /> <br />처벌 수위를 현실화해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최 민 /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: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, 수행하는 문화가 이후에 현장에 정착될 거로 생각합니다. 기계 기구 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등 <br /> <br />산재에 엄격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로봇 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00516191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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