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<br /><br />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늘(20일)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장치 휴대성을 개선했고, 장치가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개정안 시작과 함께 개선된 시스템과 기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스토킹_피해자 #보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