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도시 특별법에 '재초환법' 개정 여부 주목…반대 여론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기 신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올해 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덩달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의 급물살을 탄 '1기 신도시 특별법'.<br /><br />덩달아 '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'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을 지폈습니다.<br /><br />'재초환법'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한명당 평균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, 이익의 최대 50%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재초환법이 적용되면 부담금 탓에 재건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, 신도시 정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,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재건축초과이익이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인 만큼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가 한국부동산원의 재건축부담금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재건축단지 48곳 중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이 20곳, 42%였습니다.<br /><br />초과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곳은 대부분 서울권으로, 개정안 적용시 내야 할 부담금이 한 사람당 1억 6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96%가량 줄어드는 곳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강남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재건축 부담금을 걷겠다는 내용이고 부과 구간도 너무 넓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핵심내용이기에 반대합니다."<br /><br />재초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 올해 3차례 남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, 총선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논의가 힘들어져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#신도시특별법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