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년부턴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나,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가 2km 이내로 접근하면, 피해자는 자동 경고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가 요청했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겁니다. <br> <br>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.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. <br> <br>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,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겁니다. <br> <br>이후 한달여 만에 법무부가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내년 1월부터 스토커 접근 경고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. <br> <br>지금까지는 관제센터에서 GPS로 추적하다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알려줬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오면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동 알람이 갑니다.<br> <br>대응이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. <br> <br>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사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손목시계형 피해자 보호장치도 앞으론 줄을 없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됩니다. <br> <br>또 내년 하반기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장치 없이 본인 휴대전화로 다 받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<br> <br>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. <br> <br>[부산 돌려차기 피해자] <br>"눈물 나요. 그냥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되는 거잖아요.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고. 저도 오늘부터 (제대로)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"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