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와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수송동에 있는 여행사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최대 80%까지 지급했던 것을 악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자격없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식당 손님이 줄어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을 타거나 <br /> <br />요양원에 채용된 인력 숫자를 속여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내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 역시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사무실에서 공부만 해도 돈이 나온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15개 업체의 관련자 1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대우 /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: 4억 원 상당의 몰수보전을 하였습니다.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20억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명령이 내려졌으며….] <br /> <br />범행은 모두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뤄졌는데,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신홍 <br />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11926146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