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9·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(21일) 기자들을 만나 관련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·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지만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돼 있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 소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12237028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