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리 주재 국무회의…9·19 합의 효력정지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(22일) 오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,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젯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죠.<br /><br />이에 정부가 9·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총리실은,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시 후인 오전 8시에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·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요.<br /><br />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 도중 북한의 위성발사 소식을 들었는데요.<br /><br />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에 따르면, 윤 대통령은 "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,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"정부는 9·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,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"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"라며, "아직 유효한 9·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