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·19 합의 일부 '효력 정지'…대북 정찰 활동 복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대북 정찰·감시 활동의 제약이 사라졌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지 10시간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이뤄진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·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 데 이어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간이 21일 오후 10시 43분이었는데,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9·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고 알려진 시간은 22일 오전 8시 55분입니다. 사실상 10시간도 되기 전에 효력 정지가 이뤄진 겁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는 "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(효력 정지는)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.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."<br /><br />남북은 9·19 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,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에 따르면, 윤 대통령은 "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,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"정부는 9·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,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"아직 유효한 9·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군사합의 #효력정지 #국무총리 #대통령 #NS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